원주시는 지난해 11월 17일 '문막읍 섬강을 가로지르는 군도 24호선 문막교를 통행하는 차량 중 32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제한을 한다'는 현수막을 반계리 회전로타리 인근 다리와 인도에 접한 지점 가로 등에 과적단속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반계리 주민들과 공단을 걸어서 오가는 주민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막읍 소재지에서 문막교 인도를 통하여 건너면 우측으로 진입하여 10여m 지나야 상가방향이나 공단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도록 도로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꼭 이 인도를 통해야 한다.
원주시에서는 과적차량의 과적단속을 이유로 10개월 동안 인도를 가로막은 현수막을 게시해 이 지역을 도보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것도 건널목앞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만약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주시에서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문막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지만, '현수막을 꼭 인도를 막고 게시해야겠느냐'는 반계리 주민들의 지적이 있다.
꼭 필요하다면 기둥을 세워서 반듯이 게시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꼭 기존 세워진 시설물에 의지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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