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훼손현장 동영상보기
원주시는 문막농협에서 문막읍 반계리공단인근에 주유소를 2020년 9월 9일 착공을 하여 2020년 12월 8일 준공하였다. 그런데 주유소 길옆의 가로수(은행나무)가 무단으로 훼손되어 사라진 것을 2021년 11월 본지 취재 중 확인하였다.
가로수가 무단 훼손되어 사라진지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 뒤늦게 발견을 하고 지난해 11월 원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올 1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약식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주시에서 고발한 죄명이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 형법 제366조)가 아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 무단훼손이다.
법적으로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어서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재물을 손괴하고 거의 1년은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발각되었다. 고의성이 상당히 많으며 실수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아마도 주유소가 외부에서 볼 때 시야가 가려져서 가로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수법으로 보면 고의성이 농후하고, 시간이 지나 남의 눈에 발각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 범죄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범죄는 국가의 재물을 훼손한 것으로 당연히 형법 제366조로 고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리고 훼손된 것이 가로수이다. 그런데 뜸금없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길가의 가로수가 도시숲이란 단어로 변경되어 고발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주시의 계산에 의하면 손실된 재산액은 약 1천 300여만 원이다. 이를 11개월 가량 숨기고 있었고, 원주시에서는 감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문막농협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도덕적 양심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재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좀 더 강도높게 처벌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변의 여론이다.
만약에 한 시민이 특정인의 집에서 현금 1천만 원을 훔쳤다고 치자, 그러다 1년 뒤 절도혐의가 탄로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 천만 원을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법인이라면 법인대표가 처벌을 받아야 하며, 담당직원이 재물손괴에 가담하였다면 그 직원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두 죄에 대한 적용이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국가재물을 훼손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처벌이 아닐까?
한편 원주시는 훼손된 가로수 8그루에 대하여 재 식재비용(변상금) 1천 83만 4천원을 부과징수 완료했으며, 올 가을 식재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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