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의결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일부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복무규정을 근거로 집단행동을 금지한다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통보했지만,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일부 정치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우려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지난 23일, 전국 190여 명의 경찰서장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회의를 하였다.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경찰 간부는 이에 호응하여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금번 ‘총경회의’에 참석한 일부 경찰들의 행태는 정보와 수사, 총기 등 물리력을 가진 13만 거대 조직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게 변할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고삐 풀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은 ‘검수완박’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이다.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정상화 하는 정책에 경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넘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행정안전부가 왜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한변은 일부 정치경찰의 준동으로 집단 항명에 이른 현 사태를 심히 우려하며, 헌법과 법률, 정부조직원리에 맞게 경찰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화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2022년 7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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