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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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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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전화에 부실대응한 경찰의 셀프감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
한동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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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2일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이 "경찰이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셀프 감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을 묻자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이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한 장관은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과거에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현장수사와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했다.

지난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중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됐다. 따라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에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며, 경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와 재수사 지시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검찰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 참사 때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건 초기부터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에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주최자가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번 사건은 관련 기관 혹은 개인(경찰, 지방자치단체, 교통공사, 이태원 상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 등)의 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법리적인 검토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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