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기업에 요구 움직임 확산
- 미국, 영국, 일본 등 발 빠른 움직임
- 추후 세이프 하버 룰(Safe Harbor Rule) 도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1일(현지시간)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개시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제화 안(climate disclosure rule)을 제안했다.
투자가가 개시 정보를 기본으로 투자처를 선별하거나 온난화 배출 가스의 삭감을 재촉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무엇보다 미국 금융 당국에 의한 법제화에는 야당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뿌리 깊고, 최종적인 규칙 도입까지 기준의 재검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SEC는 21일 찬성 다수로 새로운 개시 규율 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외부 의견을 모은 후에 최종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2023년도의 배출량을 2024년에도 개시할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이날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시해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2년 4월 이후 공개 의무화가 시작된다. 일본에서도 도쿄증권의 최상위 시장 '프라임'에 상장하는 기업은 개시가 요구된다.
상장 시가총액으로 세계 최대의 미국이, 개시 규칙 도입을 단행하면, 온난화 가스 삭감의 대처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환경을 배려한 ‘ESG’투자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SEC의 새로운 공개규범에서는
① 기후변화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② 기업의 리스크 관리체제
③ 자사 사업과 공급망에 있어서 온난화 가스 배출량
④ 기후변화에 관련된 목표와 이행계획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 한다.
SEC는 지난 2010년에 공표한 가이던스로, 연차 보고서나 신고서에 기후 변화 리스크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다.
SEC는 기업 측의 부담도 배려했다.
배출량에 관해서는 자사분(스코프1, 탄소 직접배출)과 구입전력·에너지분(스코프2, 소유자산의 간접배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급망(supply-chain) 등 거래처의 배출량(스코프3, 소유자산을 제외한 간접배출)에 대해서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공표를 요구한다.
소규모 기업은 공개가 면제됐다. 향후 공개 전망이 빗나가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세이프 하버 룰(Safe Harbor Rule)도 도입된다.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면 기업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도 기업이 자주적으로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공표하고 있었지만, 개시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투자가는 기업 간 비교를 하기 어려웠다.
미 대기업 운용 회사 블랙 록은 SEC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개시 기준을 글로벌로 통일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내걸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규제 담당 부의장과 미 통화 감독청(OCC) 수장에게 기후 변화 대책에 적극적인 인재의 등용을 노렸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방 의회 승인이 막혔다.
기업에 대한 기후 리스크 공개 의무화는 2022년 11월의 미국 의회 중간 선거를 향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야당인 공화당은 SEC의 움직임을 비판해 왔다. 기후변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연방의회의 몫이며, SEC의 전문성이나 권한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책의 국제적 골조인 ‘파리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등 환경 문제는 미국 여론을 양분하는 테마이다. 새로운 규칙 도입 저지를 위해서 공화당계의 주 사법장관 등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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