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질서 ‘경제안보법 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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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질서 ‘경제안보법 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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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들어가는 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한국 정부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기업하기 쉽지 않은 한국시장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기업은 물론 개인 연구자, 스타트업 등을 크게 위축시켜 경쟁을 크게 왜곡시킬 뿐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들어가는 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한국 정부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기업하기 쉽지 않은 한국시장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기업은 물론 개인 연구자, 스타트업 등을 크게 위축시켜 경쟁을 크게 왜곡시킬 뿐이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한쪽에서는 기존의 국제질서의 현상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힘이 충동하고 있다. 과거 안보는 협의의 의미로 군사적 안보를 의미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경제안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식량안보’ ‘에너지안보는 물론 기술안보라는 말까지 동원되면서 포괄적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 환경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급변속의 경제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환경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검토,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만 강화를 위한다면 너무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만을 앞세운 법제 조정은 보호주의, 고립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다자주의에 걸 맞는 법률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겠다.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에서는 내각 관방에 경제보안법제 준비실을 마련했다고 한다. 2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일본 통상국회에서 제출을 목표로 하는 법안의 주요 골자는 (1) 중요 물자의 공급망(supply-chains) 강화 (2) 기간 인프라스트럭처 안정성 확보 (3) 첨단 기술의 육성과 지원 (4) 특허 비공개 구조 등이 핵심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군사기술 확산 방지, 수출관리의 국제적인 틀 등에 맞춰 일을 해왔다. 식량과 에너지 측면에서 안전 보장을 고려한 정책이나 인프라 관련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안 등도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그동안 등한시하거나 태만해 했던 기술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은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관심의 중심부로 옮겨놓았다. 공급망의 재편 및 강화 문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절충형이라 할 수 있는 외교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새로운 틀의 안보동맹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한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측에 설 것인가. 미국 측에 설 것인가? 경제와 안보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도 애매하다. 사안별로 대처하는 등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에 한국이 서 있다.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협조를 포함한 대응책 검토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활동 전개를 위해서도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첨단 장비를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압력에 한국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부닥쳐 있다. 확실한 외교정책 방향을 세울 때이다.

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보다 강화하면 고립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로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품질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체계가 유지되는 한 민족주의적인 공급망 강화는 재고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자국으로만 국한해서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무역은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들어가는 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한국 정부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기업하기 쉽지 않은 한국시장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기업은 물론 개인 연구자, 스타트업 등을 크게 위축시켜 경쟁을 크게 왜곡시킬 뿐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함께 급변속의 국제환경에서 현재의 법체계가 적절한지 특히 경제안보관련 법제들을 두루두루 살펴 손질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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