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과 필리핀의 반테러법 : 쌍둥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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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과 필리핀의 반테러법 : 쌍둥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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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과 필리핀의 반테러법의 궁극적 목적은 일당 독재,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홍콩에 주목을 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눈길을 쏟아, 무고한 필리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리핀에도 세계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
홍콩보안법과 필리핀의 반테러법의 궁극적 목적은 일당 독재,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홍콩에 주목을 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눈길을 쏟아, 무고한 필리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리핀에도 세계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

고도의 자치 홍콩을 빠르게 공산화 쪽으로 몰고 가는 중국 공산당이 전격적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홍콩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은 필리핀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만든 반테러법(anti-terror law)은 시행 과정을 보면 마치 쌍둥이법과 같이 느껴진다.

홍콩의 새로운 괴물 같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6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전격적으로 제정하고, 71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적 4가지 골자는 분리 독립,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부세력과의 결탁 등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 처벌을 용이하게 한 이 법은 홍콩 국민의 가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홍콩보안법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나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반테러법은 홍콩보안법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으로서는 국제적인 따가운 비난과 시선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지난 718일 발효된 2020년 필리핀 테러방지법(The new Philippine Anti-Terrorism Act of 2020)은 홍콩보안법과 함께 지나치게 광범위한 테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반정부 활동 즉 당국에 대한 항의라든가 시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

법 조항이 모호하면 할수록 독재성을 가진 통치자는 마음대로 국민들을 요리할 수 있다. 그 법은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군들이 개인들을 갖다 대는 혐의로 몇 주 동안 제동장치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 테러대책협의회를 만들어, 개인과 단체를 테러범으로 지정하고 최장 24일까지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처럼 필리핀의 운동가들은 이 새로운 법이 당국이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며 당국 마음대로 조치한 적이 있다.

홍콩과 필리핀의 새로운 보안법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유사점은 치외법권 관할권에 대한 그들의 전면적인 주장이다. 홍콩보안법 제36, 37, 38조는 이전의 영국 식민지의 경계를 넘어 입법 범위를 넓히고 있다.

36조는 중국 국적자 또는 홍콩 영주권자가 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는 사람 - 홍콩 특별행정구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혹은 홍콩인이 아닌 제 3국적자가 남극에서 홍콩으로 등록된 배에 탑승해 중국의 행동을 비판한다면, 3국적자도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홍콩보안법 제37조는 홍콩 영주권자 또는 홍콩에 등록된 기업/단체에 의해 도시 밖에서 자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 새로운 법은 국적이나 거주지 지위에 관계없이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 외에 영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외부 지역에서 홍콩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38조는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보안법은 전 세계에 모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하기 그지없는 법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 당국에 따르면 홍콩의 보안법은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인도의 언론 매체인 더 퀸트(The Quint)는 최근 인도에 앉아 있는 인도 시민이 트위터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말을 할 경우(전복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으로 휴가·출장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며 홍콩보안법의 모호성을 극명하게 지적했다.

필리핀 반테러법에도 홍콩보안법처럼 거의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49조는 새 법이 필리핀의 영토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에도 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필리핀 등록 선박이나 필리핀 대사관 내부 및 외교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필리핀 밖에서 필리핀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누구든지 이 법의 관할 하에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법은 물리적으로 필리핀의 영토적 한계를 벗어나지만,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중국과 필리핀 정부가 자국 영토의 한계를 넘어 안보입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자신들의 행동과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검열하고 범죄화 하려는 공동의 열망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부가 한동안 국외에서 비판 세력을 처벌하려다 보니, 치외법권적인 필리핀 반테러법의 범위가 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이 같은 모호성이 극대화한 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 4월 대만(타이완)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간병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흉악하고 악의적인 자료를 게재한 혐의로 사이버 리벨(cyber-libel : 사이버 명예훼손)’을 고발하고 인도를 요구했다. 당시 대만 당국은 자유발언권 등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치외법권 적용을 허용하는 반테러법 조항은 두테르테 정부가 최근 대만과 벌인 충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으며, 필리핀 이외의 국가와 지역 등지에 사는 수백만 명의 필리핀 디아스포라를 겁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홍콩의 보안법과 놀랍도록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반테러법은 국제 언론이나 정치계에 큰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중국이 홍콩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엄격한 보안법을 시행한 후 세계 각국 정부는 불쾌감을 크고 분명하게 표출했다. 영국과 일본, 호주에 이르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 조치를 비난했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27개 회원국들은 이 새로운 법에 대해 깊고 점점 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7일 캐리 람 홍콩 최고경영자(CEO)인 행정장관 등 중국과 콩 고위관리 11명에 대해 중국의 전면적인 국가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제재 조치까지 내렸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반테러법을 놓고 국제무대에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어 안도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홍콩과 필리핀의 상황들 사이에는 국제 사회가 두 보안법안에 다르게 반응하도록 만든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필리핀은 홍콩과 달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주도하는 주권국가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즉 일당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두테르테 정부의 노골적인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관행이나 중국 당국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모방하려는 명백한 열의를 외면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인권은 지구촌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필리핀 국민들은 30여 년 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 정권을 축출했지만,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하다. 몇 개의 정치 왕조가 나라를 계속 통치하고 있으며, 일상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날마다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집권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찬사를 거듭 밝히며, 중국을더 가깝게 다가서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적대국으로 인식하며 더 멀어져 갔다. 2018년 필리핀-중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필리핀을 중국의 지방으로 만들자고 농담처럼 제안하기도 해, 그가 필리핀을 중국의 영향력 지역으로 더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애기도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이 2022년 현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새로운 보안법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저항도 쉽게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장기집권을 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인들이 중국의 압제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빨리 동원한 전 세계 민주 정부들도 필리핀을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

만약 두테르테가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을 무고하게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면, 필리핀은 머지않아 마르코스의 독재 통치 하에 있던 불량 국가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필리핀 국민들은 이른바 피플 파워를 통해 마르코스라는 독재자를 몰아내었다. 그러나 제 2의 마르코스가 바로 두테르테일지도 모른다.

홍콩보안법과 필리핀의 반테러법의 궁극적 목적은 일당 독재,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홍콩에 주목을 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눈길을 쏟아, 무고한 필리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리핀에도 세계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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