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기집단, 완전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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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기집단, 완전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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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빨대족은 김정은이 기르는 붉은 거머리 떼
이순자 인터뷰, 많은 국민 일깨울 것
전라도여 광주여, 양심 있는 사람 있다면 바로 지금 일어서라

5.18 빨대족은 김정은이 기르는 붉은 거머리 떼

5.18 사기극에 빨대를 꽂고 사는 붉은 기생충 인간들은 곧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전라도 사람들, 광주 사람들이 주사파들에 의해 속고 놀아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5공을 적대시하고 전두환을 살인마로 매도하고 단압해온 인간들이 이제 보니 악마 중의 악마요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귀축 집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5.18사기극’에 빨대를 꽂고 호의호식하고 거들먹거리며 세도를 부려온 짐승들이 바로 전두환을 탄압하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김일성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이순자 인터뷰, 많은 국민 일깨울 것

오늘 오전 11시에 뉴스타운과 조우석 평론가가 이순자 여사를 방송으로 초대했다. 40년 동안 세상에서 분리된 연금상태를 오늘 처음으로 벗어난 것이다.

연금됐던 40년, 그동안 이순자 여사는 인간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녀, 마귀 정도로 매도당해 왔다. 남편은 살인마, 아내는 마녀, 오늘 뉴스타운이 이 두 부부를 짧은 시간이나마 방송에 초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할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뉴스타운TV에 나온 이순자 여사는 마녀가 아니라 이 나라 여성의 최고 지성인 대열에 속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 본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올곧은 언어를 접한 국민들은 애잔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다.

격정의 감정을 순화시켜 조리 있게 표현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을 것이다. 5공도 매도되고 전두환도 매도되고 이순자도 매도되고...

전라도여 광주여, 양심 있는 사람 있다면 바로 지금 일어서라

광주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북한과 그 동조집단에 두 번 속았다. 1980년대에는 김대중이 이끄는 주사파들에 속았다. 그들은 북한에서 침투해온 홍길동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날아다니며 저지른 폭동을 놓고 17-24세의 광주의 부나비들이 내란하려는 전두환에 대항해 싸운 영웅적인 민주화운동이었던 것으로 속아서 이해했다.

그들을 속인 인간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사기 쳐 엄청난 세금을 탈취하고 거기에 빨대를 꽂고 사는 모리배들이다. 전라도-광주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모르고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었다. 이제 많은 애국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은 늦게나마 깨우치기 시작했다.

전라도 양심세력, 광주의 양심 세력이 깨우쳐 일어서는 날, 이 나라 빨갱이들은 설 자리를 잃고 고사될 것이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 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날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모든 것에는 전략이 있다. 기회를 모멘텀(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회는 이순자 여사의 인터뷰 내용은 강력한 빨갱이 아성에 쐐기를 박은 돌파구요 전과였다. 내일 11시에는 제2부가 방송된다.

이 쐐기를 확대하여 아성을 허무는 것이 군사용어로 전과확대다. 가장 먼저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은 “5.18 당사자 광주법원, 5.18재판에서 손 떼라”,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구호는 전국에 많이 퍼졌다. 저들은 지금 이로 인해 많이 쫄아 있다. 공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을 공격의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광주법원이 왜 전두환 재판을 광주로 강탈해 가느냐? 형사소송법 제4조와 제15조는 죽었느냐, 광주법원에 부역하는 대법관들은 광주가 키우는 양아치들이냐? 광주의 붉은 판사들아, 해남의 80대 노파는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되는 것이냐? 남편 시신을 처음 본 날이 5월 30일인데 5월23일에 관을 붙잡고 운 여자가 심복례란 말이냐? 광주주판사들 다 미쳤느냐, 이러려고 재판을 다 광주로 강탈해 갔더냐” 이런 짓 하려고 전두환 재판 광주로 끌고 갔느냐?“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1월 7일을 전후 해 전두환 사저에서 우리 애국국민들은 이러한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전두환의 치매는 5.18빨갱이들이 가한 탄압의 결과다. 성경과 세상 이치대로라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 거두는 손이 우리 애국국민들의 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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