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규명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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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규명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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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5.18 진상 규명 안 했다. 정치인들의 주장에 따라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화라고 “인정”하고 이를 잣대로 전두환을 민주화 탄압자로 처벌한 것이다. 이는 범법행위다

5.18은 역사다. 역사는 연구에 의해 기록된다. 5.18연구를 사법부가 하는 법은 없다. 역사연구는 학문의 영역이지 재판의 영역이 아니다. 1997.7.14.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을 정치적으로 재판하여 그를 내란죄로 처벌한 문서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 하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 하고는 사돈의 판촌관계도 없다. 그런데 판사들은 “5.18이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연구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판사들의 머리가 빈 것인가 빨간물로 그득 찬 것인가?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서에는 20개 판시사항이 있다. 판사는 판시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팥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20개의 판사시상 그 어디에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라는 취지의 판사사항이 없다. 민주화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들은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는 대법원 판결을 내걸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범죄시하는 것인가?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으면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다?

줄기차게 시도된 진상규명과정에서도 북한군 개입 규명한적 없다

또한 판사들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사실이 밝혀진바 없다”는 말로 새로운 연구를 범죄시한다. 5.18진상규명 작업은 크게 세 차례 있었다. 1988. 2005. 2017. 하지만 그 때마다 “진상규명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명시된 바 없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진상규명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한다. 북한군 개입여부가 진상범위에 들어 간 것은 이번 ‘5.18진상규명법’이 처음이다. 이 법은 앞으로 2-3년 동안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규명작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북한군 개입 표현을 왜 범죄시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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