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역사다. 역사는 연구에 의해 기록된다. 5.18연구를 사법부가 하는 법은 없다. 역사연구는 학문의 영역이지 재판의 영역이 아니다. 1997.7.14.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을 정치적으로 재판하여 그를 내란죄로 처벌한 문서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 하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 하고는 사돈의 판촌관계도 없다. 그런데 판사들은 “5.18이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연구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판사들의 머리가 빈 것인가 빨간물로 그득 찬 것인가?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서에는 20개 판시사항이 있다. 판사는 판시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팥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20개의 판사시상 그 어디에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라는 취지의 판사사항이 없다. 민주화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들은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는 대법원 판결을 내걸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범죄시하는 것인가?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으면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다?
줄기차게 시도된 진상규명과정에서도 북한군 개입 규명한적 없다
또한 판사들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사실이 밝혀진바 없다”는 말로 새로운 연구를 범죄시한다. 5.18진상규명 작업은 크게 세 차례 있었다. 1988. 2005. 2017. 하지만 그 때마다 “진상규명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명시된 바 없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진상규명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한다. 북한군 개입여부가 진상범위에 들어 간 것은 이번 ‘5.18진상규명법’이 처음이다. 이 법은 앞으로 2-3년 동안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규명작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북한군 개입 표현을 왜 범죄시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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