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 김성흠은 9,500만원 손해배상을 때리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일이라 했고, 1980.5.7.자 미CIA 1쪽 짜리 보고서에서도 5.18에 북한군 개입 예단 한 적 없는데 지만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북한군 개입 주장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작정하고 한 악의적 거짓말이야. 너는 오월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항소이유서에서 내가 반박한 내용
나는 2002.부터 2014.10.까지 18만 쪽의 수사기록-재판기록-북한기록-통일부기록 등을 연구하여 제8권 째로 역사책 “5.18분석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냈다. 나는 이 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폼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 그 책의 표지를 봐라. “5.18은 확실하게 북한특수군 600명이 저질렀고, 5.18을 지휘한 사람,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 한국에는 없다” 이렇게 써 있다. 나는 이 책을 근거로 하여“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고 발표했다. 사법부가 내 이 발언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최종보고서”내용에 대해 판단을 해야지, 전두환이 모른다고 했다, 미CIA도 1980.5.7.까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정홍원도 아니라 했다,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냐? 전두환이 나처럼 18년 연구를 했느냐, 정홍원이 했느냐, 미CIA가 했느냐? 미해군대학원에서 9개의 수학 발명품을 만들어 낸 전설의 인물이 18년 연구한 것을 놓고 “전두환도 몰랐다 했다, CIA도 사전에 눈치 못 챘다, 정홍원도 아니라 했다” 이런 것을 잣대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광주의 재판법이냐? 제판부는 이 책 내용이 의도적인 허위사실로 쓰였느냐, 아니면 진솔하게 쓰였느냐에 대해 그 범죄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역사책 내용이 옳다 그르다, 질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다. 판사가 역사책의 질을 평가하여 재판의 잣대로 삼는 것은 학문분야에 대한 침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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