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애플에 감면 세금 16조 원 납부 명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럽연합(EU) 애플에 감면 세금 16조 원 납부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당수 미국계 기업 세금 혜택, 유럽지역 감면세금 납부 통보 빈번

▲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 이외에도 자국에 지사를 둔 약 1,000개의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똑같은 세제를 적용받는다면서 EU에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다국적기업 대부분은 미국계 기업이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은 3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이일랜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애플(Apple Inc.)에 대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줬다며 그동안 감면해준 세금 145억 달러(약 16조 2천억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인구 460만 명인 아일랜드에는 1인당 2천825유로(약 35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Competition Commission)은 이 같이 설명하고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금을 감면해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감면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아일랜드와의 합의를 통해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한 세제상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현행 표준 법인세율 12.5%이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서지난 2013년 1%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2014년에는 0.0005%로 사실상 ‘세금제로’라는 특혜를 누렸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은 한 회사가 국가 세금보조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일랜드의 현행 표준 법인세율은 12.5% 수준이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013년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 받았고, 2014년에는 0.005%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세제는 예외 없는 엄격한 법 적용 기반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이라는 경쟁력 수단으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약 1천여 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지사를 두는 성과를 거두었고, 애플도 이 가운데 하나로 현지에 5천500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 이외에도 자국에 지사를 둔 약 1,000개의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똑같은 세제를 적용받는다면서 EU에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다국적기업 대부분은 미국계 기업이다.

만일 아일랜드 정부가 EU의 결정을 따를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아일랜드 엑소더스(Exodus-대탈출)로 일자리 상실을 물론 투자 기회 상실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의 온라인 소매상 아마존닷컴과 햄버거 그룹 맥도널드 그룹도 룩셈부르크에서 세금 조사에 직면해 있으며, 커피 체인 스타벅스도 네덜란드로부터 3,300만 달러(약 369억 4,400만 원)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올해 들어 스웨덴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아틀라스 코프코 에이비(Atlas Copco AB)도 벨기에 정부에 3억 유로(약 3천 743억 원)를 납부해 아직까지는 최고액 기록을 보이고 있다. 또 기타 기업들도 벨기에 세무당국에 감면 세금 납부 통보를 받고 있으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