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지적재산국은 17일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폰6’와 ‘아이폰 6+’가 중국 메이커의 제품 외관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두 제품에 대해 베이징 시내에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중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애플 측은 베이징시에 판매정지 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베이징 법원에 제소했다.
베이징시 지적재산국은 지난 5월 10일 ‘애플’의 ‘아이폰’의 외관이 자사의 스마트폰과 흡사하다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한 남부 광둥성에 위치한 백리공사(佰利公司)의 말을 인정, 애플에 판매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외형이 비슷하지도 않고 물론 특허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매 중지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애플의 아이폰은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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