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풍운아 YS를 떠나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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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풍운아 YS를 떠나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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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개인으로서 보다 제14대 대통령으로서 공과평가는 더 엄격해야

▲ ⓒ뉴스타운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역임(1993.2.25~1998.2.25)한 김영삼(88세)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울대 병원에서 운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유신 민주화’ 투사의 선봉장으로 기록 될 것만은 분명하다.

YS라는 애칭으로 불린 김영삼은 나름대로 기록될만한 여러 가지 행적과 어록을 남겼다. 그에 대한 칭송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계를 휘젓고 있는 YS KIDS의 몫이며 평가는 좌편향 학계와 논객들의 몫으로 돌리고 그가 남긴 아쉬움과 유감스런 부분을 몇 가지 간추려 본다.

YS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정한 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국가원수로 제67조에 정한 절차 방식에 의해 선출되어 제69조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실제로는 “정치가 법보다 우선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통치권’이란 힘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알고 기억하는 사람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제1조에 못 박은 헌법을 제정하고 닷새 후인 7월 17일 이를 공포 시행하여 제헌헌법에 정한 절차와 1방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부 ‘빨갱이’들 말고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법치국가로서 우뚝 선 것은 제헌헌법 제23조는 물론 군사독재의 유물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유신헌법(1972.102.27)제11조,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는 현행헌법(1987.10.29) 제13조에 명시 된 소급입법(遡及立法) 및 처벌금지 헌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YS가 명분이 어디에 있고 사유가 무엇이건 5.18 특별법(1995.12.21)이라는 소급입법으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대원칙을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문제는 김영삼이 ‘5.18 특별법’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광주시민의 5.18 한(恨)을 풀어 준다는 명분 뒤에 YS정권 소통령 행세를 하던 차남 김현철이 관련 된 것으로 드러난 세칭 한보비리(1992~1996)가 1994년 4월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YS는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하나회 해체에 대하여, 별을 주렁주렁 달고 있던 장성들이 숙정의 칼날 앞에 저항은커녕 순한 양처럼 변하더라는 ‘무용담’을 즐기기도 했다. 정말로 군부가 그 정도로 기백(氣魄)도 없고 용기(勇氣)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것일까? 여기에는 물론 입신출세에 눈이 멀고 줄서기에 급급하던 정치군인의 비굴한 면모와 기회주의적 습성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과 그 민주팔이 추종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고 군인은 상부(국군통수권자)명령에 복종토록 엄격하게 규율(規律)돼 있는 집단이며 문민통제(文民統制 : civilian control)원칙을 당연시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YS가 비록 유령군번 E134 ‘군복무면탈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자유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군통수권자이기기 때문에 그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군정종식’구호 하나로 ‘민주화’를 쟁취 했다며 위헌적 소급입법(遡及立法)까지 자행한 김영삼 보다는 비록 군정의 주역으로 매도 당했을 망정 군인들이 헌법 제5조에 명시 된 국군의 사명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74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YS가 대통령 취임사(1993.2.25)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고 한 발언의 함의(含意) 또한 반드시 집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YS가 대통령 취임 3주 만인 1993년 3월 19일 ‘김일성의 충신효자’ 미전향장기수 ‘리인모 노인’을 꽃가마를 태워 판문점을 통해서 서둘러서 북송해 주면서 김일성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사실과, 광화문에 있던 중앙청(구 총독부)건물과 하얏트호텔 맞은편 남산 기슭에 있던 외인 아파트를 폭파함으로서 반미.반일.친북적인 ‘민족주의자(?)’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YS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긴 족적을 이루 다 평가하기에는 이른 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그가 남긴 공적보다 그가 남긴 부채(負債)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1.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미전향 장기수 리인모를 김일성에게 선물로 바쳤다.

2. 대북지원 쌀 15만 t 군량미 수송선박 船尾에 인공기를 게양하는 수모를 겪었다.

3. 북괴가 쌀 수송선 선원에게 간첩혐의를 씌우자 항의 대신 사과로 얕보였다.

4. 중앙청과 외인아파트를 허무는 역사바로세우기 놀이로 국민과 세계를 웃겼다.

5.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페리 침몰,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았다.

6. 한보비리 깃털로 만년집사 홍인길이 몸통으로 소통령 김현철이 구속 됐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친북적화혁명전위대 민노총을 인정 했다.

8. 김대중과 야합으로 대북 커넥션이 밝혀진 황장엽 리스트를 묵살 폐기하였다.

9. 김영삼 치적의 결정판은 1997년 11월 IMF에 투항한 일이다.

10. 이인제를 내세워 우파집권을 막고 DJ.노무현 친북정권을 만들었다.

11. 민주화 명목으로 반체제 운동권 출신 민중당 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정치가 우선” 이라는 초법, 탈법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역임한 YS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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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숲길 2015-11-22 20:15:14
공삼이가 대통령 권좌의 야심을 품고 외치던 "군정종식"과 "우리가 남이가"구호는 결국
공삼이의 소원풀이로 결실을 맺고 본격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공삼이의 곡괭이질은
박정희가 일궈놓은 땅과 영글어가는 곡식을 마구잡이 난장판으로 짓이기고 파뒤집고
그 자리에는 민주화라는 괴상한 종북 추종 애벌레들의 알까기 특작물들이 꿈틀대며
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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