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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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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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테러범 김기종을 대하는 경찰의 대응에 문제 투성이

▲ ⓒ뉴스타운

지난 2월 5일, 53세의 압둘라 2세 이븐 알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자국의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을 공개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압둘라 국왕은 이날 테러집단인 IS에 가차없는 전쟁을 시작한다며, 요르단 군 전투기 30대를 동원해 시리아 라카에 위치한 IS 군사기지 폭격을 지시했다.

이날 공격으로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57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가디언 지가 보도했다. 공습작전의 이름은 숨진 조종사의 이름을 딴 '순교자 마즈 작전', 이었고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번 공습으로 알카사스베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며 "IS를 괴멸시키겠다"고 했다. 미군도 요르단에 정찰과 첩보를 지원하면서 이번 IS 공습을 도왔다.

이처럼 테러집단이나 테러리스트에겐 단 1%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것이 각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스라엘도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자국민이 당한 피해에 비해 몇 배 이상의 보복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선 일말의 관용도 없이 무자비하게 타격을 가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테러리스트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일반 범법자와는 달리 인권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냉철하고 매우 엄혹하게 다루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 테러범의 인권을 잘 보호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아마도 세계 최상위국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 앞으로 극악무도한 전 세계 테러범들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종로경찰서 관할지로 속속 집결할 지도 모른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미국대사 테러 현장에서 피습된 리퍼트 대사의 치료 보다, 즉시 검거된 현행범을 그토록 극진하게 인권을 보살피는 종로경찰서의 행위를 보면 아연실색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을 정도로 범인에게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경찰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종로경찰서에서 일어 났으니, 종로경찰서 게시판에는 화가 난 시민들의 분노에 찬 비난성 글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전세게 테러범으로부터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미국은 테러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가혹하게 응징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9.11 테러를 계기로 애국법을 새로 제정했다.

미국의 애국법은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준다고 여기는 테러리스트나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감청, 구금, 미행, 감시를 가능토록 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은 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미국의 애국법에 비하면 그야말로 팔자걸음을 하고 있는 양반 수준 밖에 안되어 법안의 강도(强度)면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소위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질서 위반자나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 시간을 통해 보는 이들 선진국 사법기관의 법집행에는 한 치의 관용도 없고 온정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제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경찰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체포하는 것이 이들 사법기관의 관행임을 수시로 목격한다. 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니 사법기관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국민도 준법정신이 확고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에서 보듯, 종로경찰서의 지나친 현행범 과보호 조치 행위는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후진국의 3류 경찰을 보는 것 같았다. 사람을 살해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에게 포승이나 수갑도 채우지 않았고, 입은 실컷 떠들어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자 친절하게도 앰블란스를 동원하여 치료까지 해주는 것도 부족하여 현행범에게 담요까지 덮어주고 들것까지 마련해 가마를 태워주는 인권 경찰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선진국의 국민이 이런 경찰의 모습을 보고선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특히 사건 다음 날에는 휠체어까지 동원해 주는 선심까지도 보여주었으니 그저 입이 딱 벌어졌을 것이다.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범죄 혐의자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즉시 나오는 것이 경찰곤봉이다. 또한 경찰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어김없이 경찰의 샷건이다. 이러니 공권력이 위엄을 가지게 되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오히려 얻어 맞는 광경을 수시로 목격한 바도 있었으니 국민이 경찰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된 것이다. 이처럼 언제부터 경찰이 불법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었는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경찰이 불법행위자에게 얻어 맞는 일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 인지도 모른다.

김기종은 원한에 의한 살인행위나 강도행각에 따른 형사범이 아니다. 일반 형사범이라면 경찰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김기종 사건은 자신도 확실하게 밝혔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지른 정치적 테러행위가 분명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성격상 경찰은 처음부터 김기종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했다.

그러나 사건초기 종로경찰서가 김기종을 대했던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앞으로 경찰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의 행사만이 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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