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서전, 의도된 평지풍파
스크롤 이동 상태바
MB 자서전, 의도된 평지풍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안보상 국방통일외교 기밀을 '사자방 국조'에 맞춰 폭로

▲ ⓒ뉴스타운
그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된 시기에 (서둘러)회고록을 출판하여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기적 측면에서도 평지풍파라 할 만큼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MB 회고록이 남북정상회담이 불발 된 배경 등을 담고 있는 등 남북관계에 손상을 주고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난관을 초래할 국가기밀을 폭로하여 전 현직 대통령 간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국조가 추진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을 택했다는 사실로 인해 회고록 출판의 목적과 동기에 논란이 일고 그 저의(底意)가 의심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고록출판 동기와 목적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후임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MB측 설명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2013년 2월 25일 퇴임한 MB가 자서전이 출판 된 2015년 2월 2일 이전, 퇴임 후 2년도 채 안 되어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정도라면 이미 MB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도 있으며, 후임정부에 도움을 줄 목적이라면 지금은 침묵할 때 이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흠집을 낼 목적(?)으로 세종시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의 재 점화를 시도하고, 남북정상회담 불발과 관련 막후비화와 북에서 남파 된 밀사(密使)의 행태와 동정폭로를 통한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비야기와 돌발적 장애 조성 등 국정방해와 대북정책파탄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내용을 '사자방 국조'와 때를 맞춰 폭로를 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7.8급 지방공무원이나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최 말단 9급 공무원도 군복무 제대 병장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공직자로서 공직비밀엄수 의무를 국정최고최종의 책무를 가졌던 직전의 대통령이 국가최고기밀을 함부로 누설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말단 지방공무원이나 중견 국가공무원을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에게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보위의 최고책무와 선전포고 및 강화의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헌법 및 국군조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가기밀을 엄수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설사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제 멋대로' 국가최고기밀인 대통령기록을 사사로이 보관, 열람,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최소 5년에서 최장 30년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MB 자서전에 수록된 내용 중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국가안보와 직결 된 국방.통일.외교관계 기밀이 포함 됐다면 MB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MB 자신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란 사실조차 잊고 '사상 소추'를 면하게 돼 있는 현직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MB가 민감한 남북 간 밀사내왕 및 정상회담 조건 등 아직은 공개해선 안 될 직무상 취득한 국가최고기밀을 마치 개인적 일화(逸話)나 30년 이상 경과하여 국가기밀에서 해제 된 국방통일외교 비화(秘話)를 털어 놓듯 했다는 것은 MB의 의도나 목적여하와 상관없이 국가기밀 누설에 따른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