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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만 부시장 ⓒ 뉴스타운 박혜숙^^^ | ||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궐위 시점부터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일인 10월 26일까지 김형만 부시장이 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형만 부시장은 즉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국·소·과장·읍면동장등 간부공무원을 긴급 소집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 산하 공무원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형만 부시장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권한대행체제의 조속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또한, 남원시장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소홀해지기 쉬운 서민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서민층 민생현장과 재난·재해예방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원시 산하 전직원이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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