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결수용은 공정한사회로 나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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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결수용은 공정한사회로 나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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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의 소방관수당금판결은 단체장의 직무유기 단죄한 것

^^^▲ 소방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당부분 캡쳐
ⓒ 송인웅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등 소방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는 17일 “전국시도는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제주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09년 11월 2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310명을 시발점으로 전국 13개 시도소방공무원 8,926명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지 1년6개월여 만에 실제근무한 시간대로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일부승소라는 결실을 2011년 5월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맺었다”며 “소방발전협의회는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법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 재판부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들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소방공무원 수당청구소송의 판결은 법의 정의실현은 물론 이러한 상황(수당청구소송까지 오도록)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각시도단체장에 대한 직무유기 유죄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제주도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최종 확정판결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약 5,377억원에 대한 최대 20% 법정 지연손해금 약 1,075억원이 해마다 불어나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주도 및 각 시도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발표했다.

끝으로 그들은 4개항의 요구조건을 내세웠고 관철 안 될 시는 “2010년 1월 이후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뜻이 관철될 때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요구조건 4개항이다.
1. 제주도는 1심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
2. 각 시도는 제주도 1심판결을 수용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자나 제소전화해한 자들에 대하여 즉시 수당을 지급하라
3. 현재까지 100% 3교대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시도는 인력충원에 의하여 2011년 말까지 100% 3교대를 실시하라
4. 각 시도는 2010년 이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2012년 말까지 자발적 지급을 완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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