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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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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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부터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해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이 주어지며 해당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과거 10일에서 20일정도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다”며,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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