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고용주,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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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고용주,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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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모집

▶아르바이트 할 때 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201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 받는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된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바로 ‘1318(3세부터 18세 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알자알자(‘Right of Junior Arbeit’ 약자인 RJA와 청소년알바 10계명 등을 정확히 알아 연소근로자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뜻의 알자(Know)의 중의적 의미) 청소년리더’ 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홍보할「제2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모집한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프로그램」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정책 고객인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또래 집단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청소년리더 선발은 지난 해(20팀 87명) 보다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팀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리더는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지원할 수 있으며,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홍보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서와 참여 동기를 설명하는 팀별 자기 소개서를 평가하여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청소년리더들은 5월 하순에 열리는 위촉식과 1박2일의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규정 등에 대해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공식 블로그(blog.naver.com/1318rjarja)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운영 사무국 이메일(1318rjarja@currentkorea.co.kr)로 5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9일(목) 1318 알자알자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운영 사무국 전화 070-7404-2782 / 이메일 1318rjarja@currentkorea.co.kr이다.

▢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확인 및 교부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일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음.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 받아야 한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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