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인기순위도 알고보니 판매자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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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인기순위도 알고보니 판매자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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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조치

^^^▲ 인기도순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터넷 오픈마켓에 전시되는 프리미어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 실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니라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어상품’,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기본적인 상품 등록서비스 외에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일종의 광고 서비스인데도, 제품 특성과 관련 없이 부가서비스 구입여부 등에 따라 프리미어,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기 소비자에게 결국 잘못된 정보 제공하였다.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별하여 전시하면서 품질이나 고객서비스나 고급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 이에 충분한 정보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인기 있는 혹은 판매량이 많은 상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인기도순’ 상품정렬에 있어서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 점수에 20%~30%의 가산점을 반영하여 인기도순 상단에 우선적으로 전시되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면서 상품정렬 기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비 가중치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하였다.

3개 사업자는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초기화면에 1/6크리로 2~3일간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별로 옥션 500만, G마켓 800만원, 11번가 500만원, 씩 총 1800만원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G마켓에 경우에는 최근 1년간 2회의 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 것 이다.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판매자들은 좋은 위치에 전시해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 베스트셀러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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