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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뉴스타운 김종선^^^ | ||
올해는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중에 자수한 사람에 한하여 치료와 재활기회를 제공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는 혜택을 준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이용 자수 및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며, 신고자 신원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 및 신고전화는 033-732-3181,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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