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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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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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뉴스타운 김종선^^^
정부에서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 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의 기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중에 자수한 사람에 한하여 치료와 재활기회를 제공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는 혜택을 준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이용 자수 및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며, 신고자 신원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 및 신고전화는 033-732-3181,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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