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진 떡 ‘예다손’ 창업설명회 4월 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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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진 떡 ‘예다손’ 창업설명회 4월 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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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도 37개 보유, 다른 유사업종에서 따라 할 수 없는 장점 갖춰

 
   
     
 

특허 가진 떡으로 유명한 ‘예다손(대표이사 임철한•www.yehdason.co.kr)’의 창업설명회가 4월 1일(금) 오후 2시에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다.

예다손에서 만드는 떡에는 모든 과정에 특허의 힘이 숨어져 있다. 맛과 영양, 그리고 제품 포장용기, 조리방법 등 모든 과정에 예다손 만의 특허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사 떡 프랜차이즈 업체나 동네 떡집에서 모방할 수 없다. 예다손이 떡과 관련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도 37개, 그 중 14개가 특허청에 등록 완료 되어 있다. 특허를 비롯한 기술개발만 전담하는 직원이 사내에 5명이 있을 정도다.

예다손은 ‘고객이 원하는 그 순간, 바로 쪄서 떡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매장에 도입, 매장에 오신 고객 모두가 갓 찐 떡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그렇기에 예다손에서는 굳은 떡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어 첫 가맹점이 오픈한지 2년 만에 전국에 59개의 가맹점이 영업 중에 있다. 4월에만도 삼천포와 목포를 비롯해 5개 매장이 오픈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가맹사업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맹비는 700만원, 매장형은 12평 이상, 음료를 같이 판매 하는 카페형은 15% 매장이면 오픈 가능하다. 판매 금액 대비 이익은 평균 43% 정도다. 초등학교 인근 지역과 같이 단체 주문 물량이 많은 곳은 이익률이 더 높다.

떡 만드는 기술이 없어도 상관없다. 예다손의 모든 제품은 떡 만들기 전의 생지(떡 만들기 전의 쌀가루 상태) 제품을 가맹점으로 직접 공급, 매일 가맹점에서 직접 쪄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점의 떡과 맛은 물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물론 떡도 국내산 최상급 쌀만을 100%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어 기존 떡집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30%선이라면, 예다손은 7% 밖에 되지 않는다.

예다손의 가맹점 관리를 맡고 있는 임철환 이사는 “점포가 오픈해서 잘 되면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이 반드시 생긴다” 며, “그렇기에 특허나 기술을 통해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4월 1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신청할 경우 미리 전화 예약 해야 한다. (문의 02-6928-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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