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 10일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 32억(국비16억)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조례안의 의회 승인을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90병상, 연면적 853평 규모의 병원을 건립, 2005년도 말에 개원할 계획에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 ·역학적 조사 연구,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수탁기관 자격은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수탁기관은 병원부지를 확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요양병원이 건립되면 이에따른 의료수요 충족 및 전문적인 치료로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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