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판흙 판촉경쟁 농민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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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판흙 판촉경쟁 농민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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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장려금 상한선 합의한 17개 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토를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각 지역 농협등에 판매하면서, 지역농협등에 제공하는 추가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17개 상토업체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7,800만원을 부과한다.

상토는 모판흙으로, 씨앗의 발아에서부터 논․밭으로 옮겨 심기 전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파종시기인 3월에서 4월에 수용가 집중되는 계정상품이다.

계절상품 성격상 짧은 유통기간 및 시장진입 용이성 등으로 상토업체간 판촉경쟁이 심한 상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토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고급작물 생산에 필요한 양질의 상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토시장 규모는 09년도 1300억원대로 08년도에 대비 11%증가하고 매년 확대 추세이다.

상토유통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년 단가를 정하고, 상토를 주문하는 계통판매와 도매상을 통한 시중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수도용(벼 육모) 상토는 주로 계통판매(약 70%), 원예용(채소류 육모) 상토는 주로 시중판매(약 60%)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상토 계통판매시장은 상위 5사가 약 68% 피심인 17개 상통업체가 약 97% 차지하고 있다.

17개 상토업체는 2008년 3월 28일 ‘농협계통상토등록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출혈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08년 6월 20일에는 결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상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해 판촉경쟁의 수단인 추가장려급 지급 상한을 담합하였다.

상토업체들은 2008년 11월 3일 ‘영업책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가 장려금 상환을 5% 이내로 정하는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고, 농협중앙회가 인정하는 추가장려금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토의 유통 및 품질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상토협회는 2008년 12월 3일 ‘제5차 이사회’에서 상토업체가 같은 해 11월 3일 합의한 내용을 논의한 후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그 후 같은 내용을 담은 “한상협 고시 제1호를 제정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농민과 관련된 농자재 등에 대한 담합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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