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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에너지 절약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 ⓒ 포항시청 사진제공^^^ | ||
포항시는 9일 에너지 담당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과 함께 청사에너지 절약은 물론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무원 승용차 5부제 시행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부분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는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 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 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 금융기관 등 건물의 야간조명 및 옥외건물은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 충전소 주간 소등하고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 위반시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주의단계에서는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계도위주의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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