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심야 전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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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심야 전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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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12시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네온사인 간판 ‘소등...위반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8일 밤 12시부터 아파트의 외부 경관 조명, 대형마트 등에서는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로 격상하고, 공공기관은 2일 밤 12시부터 민간부문은 8일 밤 12시부터 '에너지 사용의 제한' 시행 공고에 따른 것이다.

강제 소등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네온사인 간판,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유소의 조명, 그리고 아파트의 외부 경관 조명 등이다.

자동차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물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과 실내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골프장은 실외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하고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조명은 자정 1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이밖에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의 경관조명을 소등해야 하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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