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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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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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인섭 진도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9일부로 군수직을 잃게 되었다.

양 군수는 지난 2003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3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28일에 기소되어 15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뒤로 한 채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군수 직분을 상실했다. 오후 5시30분에 진도군청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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