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던 '굿모닝 시티'에 이어 대형 상가를 비롯한 각종 건물들의 사전 분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규제 등 관련 법령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상가, 업무시설, 병원, 극장, 스포츠 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은 분양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축되는 300세대 미만의 주상 복합 건축물, 20호 이상의 오피스텔은 임의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이 제기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윤 의원이 제기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분양해야 되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건축 심의 단계에서 분양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을지로 동대문 상가 인근의 경우 지상 16층, 지하 7층 규모의 "선밸리"를 비롯, 지상 14층, 지하 5층의 "라모도", 지상 11층, 지하 6층의 "패션TV", 지상 18층, 지하 5층의 "파파밸리" 등 대형상가 모두가 건축허가는 물론 건축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구청은 관련 업체에게 사전 분양으로 인한 민원이 폭증해 분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업체에 보냈으나 시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제2, 제3의 "굿모닝 시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상가 건축물들은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분양을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은 채 분양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의 사전 분양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재 정비는 물론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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