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는 재선거구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내거주자중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으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기출장자,군인,경찰,산업체근로자 및 신체장애 거동이 불편자 등인 유권자가 해당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도.시군.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있고 우편신고의 경우 9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이번 전국적으로 오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4개소,광역의원 9개소 등 모두 7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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