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좋은 렉카창원 중앙로 자전거도로와 주행도로에 렉카 3대가 나란히 서 있다.^^^ | ||
"견인차량 사진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라 보여지며, 차량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부득이한 사유) 제2항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불법 주정차로 보지 않으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견인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여 시민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원시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다면 사진의 견인차가 위 설명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사진의 견인차는 대기 중이다. 그것도 자전거도로와 주행도로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기사의 말로는 사이좋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도로공사용 차량도 아니다. 그러면 교통지도 단속 차량도 아니다. 창원시와 계약하여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이라면 그 본연의 업무를 행하기에도 바쁠 것이다. 시내에는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움직이면 일거리가 있다. 즉, 사진의 견인차는 불법주차 단속에 단속된 견인대상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가 아니고, 일반 견인차이다. 사고 차량 견인이 주된 업무에 속한다.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견인차는 제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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