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동3권 요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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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동3권 요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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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정부 입법안 반대

“정부는 일방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응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요구와 함께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달 중 특별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정부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직접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입법 방침에 따르면 ‘노조’ 명칭 사용을 공식 인정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을 허용키로 최종 확정하는 등 전교조와 같은 특별법 형식으로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는 임금 및 인사문제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며 전임자를 인정하되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일방적 입법추진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며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정부가 특별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단결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5급 이상 공무원과 인사, 예산, 지휘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노조는 결성부터 정부와 대등한 입장을 가질 수 없는 조직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공무원의 활동은 대부분 법령과 예산에 묶여있는데도 예산, 법령,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안은 교섭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기능 정지를 뜻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기본절차인 입법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적극적인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노조와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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