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07년에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내면서 약 1,500평에 이르는 부지를 물류창고 등으로 허가 받았는데, 허가대상부지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2,000여 평이 넘는 부지를 추가로 무단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해 오고 있다.
특히, K산업이 해당 부지들을 2008년에 취득한 이후 김해시에 추가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낸 적도 없어 애초에 불법훼손을 염두에 두고 해당부지들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업체가 이 부지들에 대해 평탄화 작업을 완료해 놓고 일정기간을 경과시킨 후 지목변경 등을 통해 지가상승을 노린 이른바 투기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해당부지들은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상동IC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란 점에서 이러한 의혹에도 쉽게 비켜서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K산업이 불법으로 훼손한 부지들을 산지,농지,구거로 구분해 담당부서별로 우선 원상복구명령을 즉시 내릴 예정이며, 기존에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기간 경과 후의 작업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가 외 부지 들에 대한 평탄화 작업 등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해지면, 불법전용 및 산림훼손 등의 위법사항들을 고려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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