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소년근로보호 점검․단속활동의 주요 점검· 단속사항은 ▲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고, 근로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의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폭언 ․ 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다치고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청소년 인권 침해행위’▲대학가 주변, 먹자골목 등에 있는 호프집, 소주방, 카페와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등이다.
또한, 점검활동 중에는 청소년 고용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사유로 자칫 청소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주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관련 규정 전단배포 등 계도활동과 함께 피해를 입거나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구호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올 겨울방학기간 내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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