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 가로환경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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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 가로환경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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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시설물 설치관리 통합지침 시행, 계획적인 설치 ·관리키로

충남도는 도시내 전주, 신호등, 가로등 및 가로수 등 가로시설물이 개별법에 의하여 제각기 설치됨에 따라 시설물 난립 등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현상을 방지키 위해 '가로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시행한다.

충남도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로시설물의 계획적 설치를 위하여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시설물 기능의 통합 및 종합화하는 통합지주 설치로 불필요한 기둥난립 방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가로시설물 설치 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거처 설치하게 된다.

이번 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설치관리 통합지침의 적용은 읍급이상 도시지역내 주요가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신도시개발 지역의 신설가로에 우선 적용하고, 구도심 등 기존의 가로는 재정형편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노선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도내 도시의 가로시설물이 난립되고 있는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그동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가로시설물 설치실태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후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처 편람 및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도에서 제정한 가로시설물 표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시설물은 도로표지, 교통신호등, 전기·통신시설,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에 설치되어 가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서, 읍급이상 도심지 주요가로, 시범지역, 상가 밀집지역, 관광지 주변, 해수욕장 주변, 역세권지역, 대학촌 주변,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등 특정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신시가지의 가로, 도시가로망 사업시행 지구 등이다..

이와함께 가로시설물 설치는 관리청별,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함에 따른 시설물 난립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先) 계획, 후(後) 설치" 개념을 도입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가로시설물 총괄관리자를 지정해 시설물의 통합적·종합적 조정기능을 부여, 개별 시설물 설치시 이를 검토·심의 하는 등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함으로써 무질서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가로시설물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며, 간판 등은 민간영역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로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간판난립 및 가로등과 전주, 도로표지 지주 중복 등 가로시설물 난립이 방지되어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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