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가 지난 19일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KMH사업이 소관심의회도 개최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서명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법이 정한 의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의결은 무효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에 책정돼 있는 136억의 KMH 사업관련 개념연구개발비는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작업 없이 사업이 착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녹취록과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12개 국가주요회의 중 하나다.
하지만 심의회는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회의절차 없이 서면으로 의결,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가 유일하게 KDI 보고서뿐이며, 보고서 자체도 KDI가 용역 발주처인 국방부와 산자부의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연구원(KIDA), 산업연구원(KIET)에 역하청을 줌에 따라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ADD가 KDI로부터 받은 8000만원의 연구용역비 중 7800만원을 사무실 시설공사 등에 불법 전용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적 충실성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주중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국방위 예결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삭감과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집중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은 현재 육해공군이 운영중인 노후 헬기를 국산개발을 통해 대체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헬기 500여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조원을 포함해 획득비용 13조원 등 총 15조8천억원이 소요되며, 운영유지비까지 합칠 경우 30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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