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지정폐기물을 기한 내 재생처리하지 않고 무단방치한 폐기물업자 및 건설업자 20명과 이 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행정공무원 장모씨(8급) 등 21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지난 8월 중순께 기계면 골재채취장 등 9개소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 오니 150t을 처리 기한인 1개월 내에 재생처리하지 않고 무단방치했다는 것.
또 곽모씨를 비롯, 건설, 운수, 골재채취업자 19명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고, 사업장에서 폐유를 무단방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관인 장모씨는 시청 하수과 8급 공무원으로 현장기술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적발하고도 숨겨오고, 지난 15일부터 6일동안 현장감독을 하지 않아 현장소장 이모씨가 건설폐기물 160t을 장성동 저유소옆 비포장길에 무단방치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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