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이란인 가족 국외 퇴거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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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이란인 가족 국외 퇴거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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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을 이유로 퇴거 취소 첫 판례

불법체류 이란인 가족에 대해 내려진 국외 강제 퇴거 조치가 취소되어 향후 비숫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코 지방법원 후지야마 마사유키 재판장은 19일 이란일 일가족 4명이 도쿄 출입국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대리인에 의하면 군마현에서 중고차 판매 심부름을 하는 이란 국적의 카릴씨 (40세)는 지난 90년 5월 입국해 동년 8월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았고 아내(36세)와 장녀(15세) 역시 91년 4월 여행 목적으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카릴씨와 함께 살아왔다. 현재 7살인 차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다.

이들은 99년 12월 도쿄 출입국사무소에 출두해서 체류 특별허가를 요청했지만 2000년 6월에 불허처분을 받아 강제 국외 퇴거 조치에 취해지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후지야마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10여년에 걸쳐 선량한 시민으로서 생활의 기반을 쌓아왔고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생활상 어려움에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이란과 일본 사이의 여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학생인 장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쿄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체류 특별 허가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법부성 출입국관리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공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일본 출입국 관리법은 체류 기간을 넘은 외국인에게 국외 퇴거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일본인과 결혼 하는 등 생활의 기반이 확실한 경우는 특별히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1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체류가 허가되지만 법무성은 그 기준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아 국외 퇴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연달아 전국에서 수십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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