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은 한약재의 표백, 벌레 발생 및 변색방지를 위해 활용되는데, 건강, 길경 등 검사 대상 5품목 10종 중 수입표시제품 2종에서 269 및 271ppm이 각각 검출되어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서 정한 10ppm을 26배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국산표시제품 2종에서도 59 및 686ppm이 검출되어 관련 기준의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드러났다.
표백제(이산화황)를 다량 섭취하면 점막을 손상해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특히 대상제품 중 수입산 9종 모두가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없는 일반 판매업소에서 불법적으로 가공 판매되고 있어, 이로 인해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국산으로 표시된 외국산 한약재를 구입하기 쉽다.
따라서 수입 한약재의 철저한 유통관리로 표백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수입 한약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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