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논산시는 지난 20일까지 세녹스, 신나 등 유사휘발유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논산경찰서와 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석유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
논산시는 관계공무원은 유사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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