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인도 핵 시장 문 열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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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국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인도와의 민수용 핵 거래 증가로 미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친 환경 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 ||
미국의 빌 번즈(Bill Burns) 정무차관(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과 H.E. 메라 샹카르(H.E. Meera Shankar) 미국 주재 인도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safeguards)에 맞게 재처리를 하자는 협정에 서명을 마쳤다.
8월 초부터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번 협정은 1974년 인도의 핵 실험 이후 핵 인도의 핵 고립 상황을 종식하게 한 지난 2008 미국과 인도 양국간 민수용 원자력 협정의 하나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인도는 미국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인도 핵 시장의 빗장을 열게 됐다.
이번 공식 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인도와의 민수용 핵 거래 증가로 미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친 환경 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같은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인도 핵 시장 진출 이전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상책 및 그 법제화 없이 인도 시장 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야당은 민간 공급업자와 계약자에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고 국영 원자로 운영자에 최대 약 4억 5천만 달러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어 인도 의회에서의 통과를 지켜보아야 할 처지이다.
인도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와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인 미국 소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에 100억 달러 규모의 2개의 핵발전소 건설 입찰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보험 문제는 해당 정부가 부보를 책임지겠다는 러시아와 프랑스 기업들과 비교해 미국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 기업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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