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 이런 점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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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 이런 점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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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신용신안 선등록제도'란 기술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없이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등록의 요건을 간소화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명이 짧은 기술에 적합하다.

실용신안법에서는 무분별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거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평가 유지결정 없이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권리 획득 기간 짧다, 그러나 절차 복잡하고 보정기간과 정정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허출원 = 장기간 보호가 가능,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으나 심사처리 기간이 길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의 장단점을 잘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므로 출원인은 처음부터 출원명세서를 신중히 잘 작성하여야 한다. 기재의 잘못만으로 권리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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