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에서는 무분별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거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평가 유지결정 없이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권리 획득 기간 짧다, 그러나 절차 복잡하고 보정기간과 정정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허출원 = 장기간 보호가 가능,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으나 심사처리 기간이 길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의 장단점을 잘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므로 출원인은 처음부터 출원명세서를 신중히 잘 작성하여야 한다. 기재의 잘못만으로 권리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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