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피해자 통신요금 5만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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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피해자 통신요금 5만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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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통신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회선당 최고 5만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면 대상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9월 사용요금 중 10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5만원까지다. 개인은 5회선, 법인은 10회선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 재해지역 주민의 경우 9월달 사용요금은 6개월간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 및 법인 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해당 통신사업자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KT는 무료전화기를 이재민 대피소 11개소에 1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복구 후 원래 거주지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전화 장치비 1만4천원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3사도 무료 임대 단말기(SKT 5천대, KTF 1만대)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속한 단말기의 보상 및 수리를 위해 이동 서비스 차량을 주요 피해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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