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이 전파된 경우 3000만원을 기준으로 전체의 30%인 900만원을 국고 및 지방비로 보조 지급 받고, 국민주택기금에서 60%로 최고 1,800만원까지 융자(연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며,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반파의 경우 전파주택의 50% 수준으로 지원하고, 또한, 침수된 가옥이나 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세대당 60만원이 보조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지원(보조금 상향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자는 시도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 확정된다.
보조금은 건축허가(신고)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며, 주택기금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명단은 시군에서 은행으로 직접 통보하므로 은행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게 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은 피해조사, 복구계획 확정, 예산조치 등에 약 40~50일이 소요되므로 10월말경 복구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상기준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하는 것이어서 주택만 해당돼 상가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태풍으로 피해 입은 대부분의 상가나 상인들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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