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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약품의 낱알포장에 'ㅇㅇㅇㅇ정 : 진통제, □□□□액 : 소화제' 등의 효능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 없이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서 "이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낱알 포장에 효능만을 기재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거나, 용법을 몰라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포장에 지나치게 많은 인쇄가 들어가 오히려 의약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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