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약물로 제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약물로 제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안 29일 국회 본 회의 통과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9월 8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 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검사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겨 진단, 감정한 뒤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15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대상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상습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초범자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6세'로 확대했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을 보장하면서도 혈기왕성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19세 이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 등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약물 치료를 받고 나서 조기에 가석방 될 수도 있다.

치료 명령과 함께 형 또는 치료감호와 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차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치료에 순응하지 않은 경우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이 연장되며 치료명령 집행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행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치료경과,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보호관찰소장 또는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 명령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을 투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김현채 과장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