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논산축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3개기관 총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돼지 사육 농가 246호를 대상으로 호별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돼지콜레라 임상관찰 실시, 예방접종 적기 실시여부 확인, 자돈생산 판매농가 및 자돈구입 사육농가는 자돈 건강상태, 예방접종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예방접종 미실시, 축사소독 소홀, 예방접종 증명서 미발급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내 재산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꼭 시행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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