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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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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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아 정상 참작 여지 전혀 없어

 
   
  ▲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부산 13살 이모 양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길태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30년 착용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길태가 무고한 아동을 납치 성폭행,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수사기간 동안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판에 참석한 김길태는 "이 양을 살해 성폭행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 구형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길태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미치겠다."라면서 검찰 구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 내용을 추궁하는 검찰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말 안 하겠다. 할 말 없다. 알아서 해라. 말하기 싫다."라는 등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길태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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