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여전, 정부 집중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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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여전, 정부 집중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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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청소년 권리보호 동시 병행하기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지방경찰청,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난 5월 한달동안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46개소였다고 여성가족부가 3일 밝혔다. 그러나 단속 인원의 한계와 대학가 위주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까지 합치면 그 대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카드 사이즈의 전단지를 청소년 등하교길, 주택가, 공공장소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단속에 걸린 경우도 10건으로, 여성가족부는 총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행위 적발을 포함 총 56건에 대해 관할 경찰에 입건토록 조치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 190명을 구호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 유인 전단지는 유흥가 위주로 배포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주택가, 학교 근처, 차량 유리창 등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집중단속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주로 주류와 담배등의 구입이 성인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등 청소년 권리 보호 차원의 점검 활동도 병행해 청소년 권리보호와 유해환경 추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이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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